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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은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사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8조의 의하여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유예,면제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