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22 조회수 1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 전까지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