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06.04 조회수 234

 고창군 중학교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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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