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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내용 :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2.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제32883호, 2022.8.30.]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항 포함)
3. 기타 : 학교교칙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