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04 조회수 162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1.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2.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첨부파일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2003년 출생자의 경우 2022년 생일부터 접종시행동의서 없이 접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