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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①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2.28.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고창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 메일 접수 (wlsgml0314@jbedu.kr), 서명 후 스캔 파일 첨부
* 학교장 추천 필수
접수기간
2024. 1. 23. (화) ~ 2024. 1. 30. (화)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 <서식 3>,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사본은 위촉 후 필요시 제출
관련문의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3-560-1680. 1683
안내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마당<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bedu.kr)
http://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공고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