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6 조회수 507

자격기준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2.28.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고창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 메일 접수 (wlsgml0314@jbedu.kr), 서명 후 스캔 파일 첨부

* 학교장 추천 필수

접수기간

2024. 1. 23. () ~ 2024. 1. 30. ()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 <서식 3>,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사본은 위촉 후 필요시 제출

관련문의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3-560-1680. 1683

안내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마당<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bedu.kr)

http://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공고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