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0 조회수 486
1. 운영규정

10(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없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출석을 인정하고,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일(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한다.

이 외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① 학생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등교일기준)까지 첨부파일 [서식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

   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담임 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함)

②  학교장의 승인 완료 후 담임교사는 [서식8]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③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서식9]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