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736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가 있으며, 동시 신청 가능한 점.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시 신청 가능한 점.

유의하시고 문의사항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