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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 관련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지에 방문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위장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된 후 실거주지 학군 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