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5. 12.(수)~ 5. 17.(월) ▣ 신청대상 및 방법 :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와 전화 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 다자녀추천 신청대상 :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가능 ● 다문화추천 신청대상 : 서로 다른 국정,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자녀 구 분 | 서 류 | 다자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 | 다문화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 필요한 경우 제출 |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보훈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설수급자 증명서 등 |
▣ 심사결과 안내예정일 : 5월 말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 21.5.24(월)~5.28(금) 학교장,다자녀,다문화 추천으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내년에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