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석 처리 및 제출 서식_9.1. 변경 내용 반영(교외,가정체험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3.07 조회수 5005

코로나19 출결 관련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결 처리 절차가 독감 등 기타 전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에 따른 출결 처리 내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의료기관 음성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의료기관 음성 확인서

가정에서 신속항원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9)

(삭제)

가정에서 신속항원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9)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안내 자료_9.1. 수정 반영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