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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 관련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결 처리 절차가 독감 등 기타 전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에 따른 출결 처리 내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의료기관 음성 확인서
가정에서 신속항원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
[증빙서류]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서식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