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10.22 조회수 924

2019.10.17 시행관련 교원지위법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이 더불어 존중받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관련 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원지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붙임파일은 가정통신문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