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7.03.14 조회수 619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을경우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