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문
작성자 박혜영 등록일 17.06.16 조회수 268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시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을시에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