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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교기념일(7.1.) 학교장 재량휴업일 지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6.24
조회수
148
학교 개교기념일(7월 1일, 월)의 학교장 재량휴업일 지정 안내를 위한 학교통신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