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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 수능원서 대리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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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8.03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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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함이 원칙이나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됨)
-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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