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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재량휴업일(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일시
2022. 5. 6.(금)
대상
전교생
자율과제
독서 활동,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및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