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3 조회수 404

안녕하세요.

2020년  학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스템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제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통해 신청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 최대 10일간 지원

-신청기간: 2021. 4. 5. (월) ~ 12. 10. (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