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1.06 조회수 367

교육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시 준수해야할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