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19.03.05 조회수 289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현주소

 

연락처

063)

HP

등록기준지

주 소

 

E-mail

 

학생성명

학년/

학년 반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해당

( )

미해당

( )

타 학교의 운영위원 겸직여부

해당

( )

미해당

( )

성 명

 

기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항 인지여부

(, 아니오)

경 력 및

자기소개

 

입 후 보

소 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관리하고, 학력은 기재하지 않음

20081월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주란은 삭제 되고, ‘본적등록기준지로 변경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제12기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19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연수실시 등)

교육소식지 발송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