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처리규정(결석계) 안내
작성자 정우진 등록일 23.03.10 조회수 1090

본교 출결처리규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가.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 ① 결석계 제출 (붙임파일 1)

 

  나.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2.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확인서 제출 (붙임파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