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5) 2024학년도 결핵검진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4.07.09 조회수 268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건강검사 등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별도의 검사)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 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환자 발생 시 확산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결핵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의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