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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7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2. 2018학년도 진안중앙초등학교회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기준일: 2018.8.31.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