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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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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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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된 예시안을 참고하시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6월 10일(수)까지 의견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진안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기간: 2026.6.4.(목)~2026.6.10.(수) 방법: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의견 제시(https://naver.me/FetNz4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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