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예비신입생)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17.01.16 조회수 1031

취학전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1. 2017년 취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정기 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

DTaP 5(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폴리오 4(소아마비)

MMR 2(홍역,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