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1.10.29 조회수 585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파일: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