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협조 요청에 따른 홍보)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임선형 등록일 21.04.26 조회수 620

(고용노동부 협조 요청에 따른 홍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1.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6시간)5만원, 최대 10일 지원
2.(신청방법)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3.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 

첨부:1.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