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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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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안중앙초 | 등록일 | 20.10.19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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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외국국적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10. 2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10.20.(화)까지 4. 제출처 : 진안중앙초등학교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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