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과정 전면 금지(홍보)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18.02.19 조회수 628

1.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방과후 과정 포함)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