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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과정 전면 금지(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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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지은 | 등록일 | 18.02.19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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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방과후 과정 포함)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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