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주지은 등록일 17.12.13 조회수 902

조기 입학입학연기 신청학부모 ··동장

신청기간: 2017. 10. 1.12. 31.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17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5(2012.1.1.~2012.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2011.1.1.~20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0.1.~12.31.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붙임 서식 1>, <붙임 서식 2>

- 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