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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기초학력 보장법 실시 및 학습지원 교육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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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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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기초학력 보장법 실시 및 학습지원 교육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법률 제18458호)에 따라 각 학교에서 3월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학습지원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 교육 실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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