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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6.17 조회수 2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5.13.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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