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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2.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