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용성초 등록일 25.01.20 조회수 601

용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

2025학년도 용성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학교명 : 이리용성초등학교

주 소 : 익산시 낭산면 하맹길 18

3. 채용 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전일제 강사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3

2025. 3. 1.2026. 2. 28.

- 학기 단위로 임용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속 임용)

*1학기: 31~831

2학기: 91~다음년도 2월 말

복식수업 학급지원

4. 임용 대상 및 자격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자격 기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전체)

,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임용 조건

복식 1학급당 1명 배치

임용순위

1. 임용대기자

2. 초등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1차 공고부터 명예퇴직교원 및 연령제한없이 공고 할 수 있음(, 명예퇴직교원의 경우 1, 2순위가 없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임용상한연령

제한없음

[명예퇴직교원 및 만 62세 이상 채용은 2025년 한시적 운영]

임용대기자는 2025학년도 발령 시기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전형 일정

구 분

절 차

일 시

비 고

공고

2025. 1. 20()2025. 1. 31(), 12:00

도교육청,익산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채용공고

1차 서류접수

2025. 1. 20()

2025. 1. 31() 12:00

본관(1) 교무실(인편접수)

학교이메일주소(이메일접수)

ys8617920@hanmail.net

이메일 접수 시 교무실 유선전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서류심사(1)

2025. 1. 31.() 16:00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 및 수업시연(2)

2025. 2. 3.() 15:00

1층 창의융합실

신분증, 교원자격증 지참(확인 후 반환)

합격자 발표

2025. 2. 4.() 13:00 이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 전형 방법 및 심사 기준

. 1차 서류 전형

- 강사 자격, 서류 구비, 강사 경력 심사 항목에 포함

. 2차 면접 심사 (수업 시연 포함)

- 교사의 자질 및 태도, 생활지도 및 인성 지도 계획, 부진아와 우수아 지도법 등

- 5분 이내로 자신 있는 과목 수업 시연

.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거 2차 심사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7. 제출 서류

지원 시

제출

 (필수)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붙임1, 2 서식)

 (필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임용 대기자인 경우 확인원 1.

최종 합격자

제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원본 지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 포함) 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1.

 보안 서약서 1.

 경력 증명서 1.(필요시)

 통장 사본 1.

 기 검사한 경우 잠복결핵감염 확인서 또는 (잠복)결핵치료 확인서 1.

잠복결핵감염확인서는 신규 채용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비용 부담, 학교장 전액 부담)

8. 역할 및 근무 조건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학급담당교원의 업무는 정규교사가 수행

 보수 지급 : 월정액 2,407,200원 지급(10,030×8시간×30, 유급휴일 수당 포함)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 처리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 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 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9. 교육경력 인정 여부

.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교육경력 100% 인정

.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조 적용대상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9.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성초 교무실(063-861-5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용성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