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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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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성초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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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 전 : 연간 출석 인정 일수 20일 이내(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2. 변경 후(2024학년도부터 적용)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단계인 경우만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출석 인정 일수 15일 이내((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첨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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