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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신고,상담 등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어울림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하오니 붙임의 사용 가이드를 참고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