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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등 폭력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익산가온초등학교 등록일 25.11.24 조회수 36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에따라 성폭력등 폭력예방 교육 안내 입니다.

 1. 대상: 본교 학생선수 전원(축구, 수영등)

 2. 교육기간: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3. 교육시간: 1시간

 

본교 학생선수(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학생)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여 http://edu.k-sec.or.kr(네이버 '스포츠윤리런' 검색)에서 성폭력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