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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학기에 실시하기로 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