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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작성자 류남숙 등록일 23.03.06 조회수 1288

2023학년도 대하여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체험학습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됩니다.

신청서 (3일전)와 보고서(체험종류후 7일이내)는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하이클래스앱)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신청시,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통보서(또는문자)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에 있는 계획서를 잘 숙지하셔서 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