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471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