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이리영등초 등록일 25.03.11 조회수 439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불법찬조금이란?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등) 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 또는 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