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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3.14.이후 적용)
작성자
장은주
등록일
22.03.16
조회수
1172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또는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홈페이지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