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3.14.이후 적용)
작성자 장은주 등록일 22.03.16 조회수 117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이리영등초220316)001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또는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홈페이지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