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진미란 등록일 23.05.31 조회수 86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유치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확진 유아의 건강회복과 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