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이리유치원마스터 등록일 26.03.06 조회수 142

이리유치원 공고 제2026-10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중 우리 유치원 학부모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6. 3. 9.()~ 3. 13.()09:00 ~ 16:00

- 이리유치원 행정실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등록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서식은 행정실 비치 및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일정

. 선거장소: 이리유치원 강당

. 선거일자: 2026. 3. 20.() 14:30

.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인원: 2

3. 당선자 결정 방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4. 기타

입후보자의 기호결정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202636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