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익산이리유치원 등록일 24.03.04 조회수 321

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2. 제9기 이리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 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4.3.4.~3.11.

  나. 대상: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다. 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라. 홍보내용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 기능

    - 보궐 선출 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