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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송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공개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4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