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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공포되는 법령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일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