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개정 일시 보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19 조회수 13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공포되는 법령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일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