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5 조회수 1646

1.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잇는 바우처 제공(연 최대 13만 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2.신청 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

3.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이리송학초등학교-10472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2-2. 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_ 웹포스터1

[이리송학초등학교-10472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2-3. 20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_ 웹포스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