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신청 안내 (4주 이상 입원 치료시)
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332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이 장기입원(4주 이상) 하게 된 경우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학습공백을 겪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학교안전사고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 대상: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초, , 고등학생

 

. 지원내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2) 및 구비서류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제출

 

문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붙임 1.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문 1.

     2.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