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3.10 조회수 5553

<교외체험학습신청 시 참고사항>

 -  출석 인정 가능일 : 연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일 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